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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및 주요내용 요약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16.01.06
  • 조회수 : 1642

안녕하세요. 임실군 농업정책과 이용건입니다.

평소 임실군 귀농귀촌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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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융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평가는 임실군에서 하고, 지원은 주소지 농협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임실군에 지원 신청 전에 주소지 농협에 방문 본인 신용도 및

   자금 융자 가능여부를 안내 받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 농업정책과(귀농귀촌팀)에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보통 1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여 면에 통보하므로

   통지서는 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또한, 중요한 내용으로 융자 사업이 완료된 뒤에 농협에서 융자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임실군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확인서를 본인 및 농협에 발송됩니다.

   그 뒤에 융자금이 지출됩니다.

   (따라서, 융자실행 전까지의 사업비는 본인이 개인조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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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임실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2016년_귀농_창업_및_주택자금_시행지침_및_주요개정_요약.hwp(9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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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63-640-2411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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